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월세계약문의입니다

등록일 : 2021-03-04 00:34:42 조회수 : 224
저는 여자친구입니다
계약자는 남자친구인데 남자친구 집이 2년 월세계약으로 이번 3월14일 계약이 끝나는데 현재 1년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감중인 상황이예요 12월경에 집주인이저에게 문자로 계약 끝나면 집주인이 자기가 들어와 살거라고 햇구요 항소선고만 남은 상태라 그후 12월31 경에 항소기각 되어 1년 실형받아 7월말 출소하는 상황인걸 말씀드렷더니 상황을 봐주셔서 그럼 5개월 연장하여 8월14일에 이사가는걸로 얘기가 끝났어요 문자로 8월14일 이사나가는걸로 하자고 만약 그전에 나오게되게 되도 8월14일까지 계약한거 지켜줘야한다고 집주인이 그랫구요 문자로 얘기한거라 문자가 남아잇는 상태예요. 근데 어제 저나로 자기 살고잇는 집 전세집이 5월18일로 나가달라고 햇다고 저희보고 나가달라고 갑자기 말씀을하셧는데 지금현재 교도소에 잇는 상태라 명의자체도 그렇구 이런저런 방법이없는 상태인데 갑자기 이러니 답답해서요 혹시나 문자로 얘기햇던 8월14일까지 계약기간이 연장이되는건지 아님 집주인이 원하는데로 5월에 집을 빼야하는거지 궁금해서요ㅜ ㅜ 만약 얘기가 통하지 않으면 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도움 부탁 드립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