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민사소송 문자알바때문에요 정말 급해요,.

등록일 : 2021-03-07 22:52:27 조회수 : 213
문자알바가 불법인지도 모르고 한달가깝게했습니다. 갑자기 돈을 받으려면 다른업체에서 해야한다고해서 다른업체사람과 대화를 하니까 하루 하고 신청을 넣어주셨다고해서 기다렸는데 일주일후에 돈이안들어와서 다시 연락드리니까 이번에는 휴무라며 못드린다고하셔서 기다렸어요.,기다리다가 계속 연락을했더니 오늘 갑자기 한번하시면 신청다시 넣겠다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하고 계좌번호랑 핸드폰번호 보내드리고 했죠,. 하니까 갑자기 불법인거 아냐면서 물어보시더라구요 그래서 잘 몰랐다고 하니 확인번호가 24개가있는데 거기로 문자가 다왔다고 이거 하루에 12개이상 신고당하면 벌금물고 핸드폰신규가입도 불가능하다고하시는거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냐고 물어보니 10일간 문자알바를 더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어떡하나요,.?? 정말 신고당하면 벌금물고 핸드폰 못쓰게 되는건가요,.??어쩌죠,.? 안하는 방법은 없냐고 하니 또 물어보면 신고할거라고,.알아서하시라고 하셔서 일단 알겠다고했어요,.
정말 신고당하면 벌금물어야하나요?, 그리고 진짜로 신고당하면 핸드폰신규가입도 안돼고 그사람들은 처벌안받고 저만 처벌받고 넘어가나요???어떡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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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지도보기 주소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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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내용이 단순광고면 그건 그냥 통신사이용약관상 채무를 불이행한정도라 처벌의 문제는 아니나 향후 해당 통신사 휴대폰 개통이 제한될 수 있을 것

    다만 지금부터 신고를 면하기위해서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요구자의 요구에 따라 문자광고를 한다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으니 상대방에 요구를 거절하시는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일을 시킨 사람들도 잡힌다면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2021-03-07 23:00:58 하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