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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지인안테 돈을빌려줬는데요
등록일 :
2021-03-19 09:36:40
조회수 :
211
제가 지인안테 차용증없이 돈빌려줬는데요 지인이 제가 압박을해서 무리하게 노가다 일을 나가서 다리 인대가 다쳐서 수술을했대요 그걸 저안테 추후 장애를입으면 손해배상을한다고 합니다 저는 노동을 강요를안했습니다
김상현 법무사
(전화 :
02-818-8693~4
|
주소 :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42, 101호(가산동,하우스디더스카이밸리가산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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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께서 대여한 사실(통장입금내역 또는 입금증) 있는 경우 민사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돈을 빌려가신 분께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부분은 관련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법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2021-03-22 19: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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