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03-20 07: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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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형사와 관련된 명예훼손과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 싶어서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면
처음 상황은 게임에서 친한 지인분께서 제게 길드 홍보지 커미션을 맡기고 싶다고 하셨던 것 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커미션이란 유료리퀘의 개념으로써,돈을 받고,그사람이 원하는 작업물을 해주는것입니다.이때 저작권은 넘어가지 않아서 상업적 이용이 불가하고 오로지 개인 소장이나 혹은 창작자의 허락이있을때에 그 허락맡은 분야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저는 길드홍보지 커미션을 받지 않았으나,제가 속했던 길드의 홍보지는 제가 만들었었고,그 사실을 말하며 작업물들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그 지인분,편의상 지인1로 칭하겠습니다.그 지인1은 괜찮다.좋다.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알았다.대신 이 작업물을 할때 ,내가 그린 캐릭터 그림이 들어가면 돈을받겠다.그렇지 않으면 받지않겠다.'라고 말했었습니다.그러나 지인1은 아니다.돈을 지불하겠다.하며 서로 합의한 금액인 4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이후 작업물에 대해서는 작업기간은 정해주지 않았고 천천히 해달라 했으며,원하는 작업물은 밝다,분홍색,햄스터의 키워드만을 제시하고는 작업물에 대해서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저는 저 키워드와 지인1에게 작업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직접 요청하는 것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컨펌을 받을때만 당시 처음,그리고 두번째 컨펌까지도 예쁘다,좋다,괜찮다.라고 하며 그대로 진행해달라하더니,세번째 거의 완성되었다고 해도 무방한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작업물의 양식을 다르게 해주고,작업물 크기도 다르게해달라하는 컨펌을 요구받았습니다.이는 완성품이 나왔다해도 무방한 상황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해달라는 어처구니없는 무리한 요구였으며,그에 처음엔 무리다 라고 거부하였으나,이후 평소 친하게 지냈던 이였음으로 그냥 그 요구를 들어주기로했습니다.
이후 한번 작업이 언제까지 되었느냐,컨펌을 할 수 있겠느냐 물어옴에,그때 당시 작업 방향을 완전히 잃었어서 지금은 안될것같다.컨펌을 할수있을만 할때에 연락을 하겠다 하였습니다.
이후,시간이 좀 지나서 갑작스러운 전액 환불을 요구받았습니다.
사유는 지인2( 편이상 지인 2라고 칭하겠습니다.) 비해 시간이 더 오래 걸린 작업물의 퀄리티도 떨어진다는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분명히 저는 초반에 샘플을 보여줬었고,그것밖에는 하지못한다고 공지했으며 나온 작업물은 그 샘플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퀄리티의 작업물도 아니였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요구에 화가난 저는 전액환불 해주겠다 하며 계좌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지인1은 갑작스럽게 환불은 됬다.지금까지 작업한 작업물을 보여줘라 하며 요구하더군요.저는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음에도 작업물을 요구하는 그 행동에 의심을 품었고 당연하게도 싫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했더니 지인1은 지금까지 한 작업물을 주지 않는다면 공론화를 하겠다라며 저를 협박하시고는 모독적인 폭언을 제게하며 끝내 저를 차단했습니다.
이 일련의 상황에서 지인1이 저를 인터넷상에서 공론화를 할 확률이 크다고 느꼈습니다.그리고 그 공론화를 하는 글에 제 작업물이 무단으로 사용되어 저를 폄하하고 깍아내릴것은 분명해 보였고요.
그래서 묻고싶습니다.이러할 때에 만약 지인1이 저를 이러한 이유로 인터넷 상에서 공론화를 한다면 이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요?그리고 만약 이 공론화글에 제 작품이 무단으로 사용된다면 이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