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03-22 17: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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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후 전남편이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고 조모가 대신 양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간 과정이 길지만 이혼결정서에는 한달에 하루 보여주기로 한 상태고 이전까지는 보여주지 않겠다한것을 사정하여 직장 쉬는 날에 맞춰 월1-2회 면접교섭을 하였으나 지금은 혼인관계동안 바람을 피웠던 상대와 재혼예정이라 하여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받지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면접교섭이행과 면접교섭변경청구 신청은 할것이나 혼인관계 중 몇년 동안 생활비 및 양육비 일체 지급하지않았던 것에 청구가 가능할까요? 본인이 지급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카톡 증거는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양료 및 양육비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히기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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