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살 학생에게 누드모델 제의만해도 법으로 걸리나요?

등록일 : 2021-03-23 21:48:46 조회수 : 226
처음엔 그냥 일반 데일리모델 의로했다가 가슴찍차는 제의 까지 했다는데 법적으로 걸리나요? 그당시 그 학생은 싫촬영은 안했어요 신고 안할테니 합의금 150달라하는데 합의서 쓰자네요
그쪽부모님하곤 통화안하고 문자로만 한번 주고받고 나머진 학생하고만 연락했습니다 카톡내용보고 걸리는지 봐주세요ㅜ 저도 의뢰한건 잘못한것 같긴 해요
사진은 여기요
https://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6&dirId=60208&docId=385314189
  • 사진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지도보기 주소복사
    19살 학생의 생일과 제안시기에따라 아동및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11조1항 및 동조 6항이 적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아청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6.2]
    [본조제목개정 2020.6.2]
      2021-03-24 04:18:58 하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