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고객센터 상담사가 고객을 협박죄로 고소가능할까요?

등록일 : 2021-03-24 19:00:16 조회수 : 183
안녕하세요. 고객센터 근무자입니다.

다름아니라 당일 업무중 고객에게 욕설 및 비하발언 협박 등을 당하여 해당내용으로 협박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고객이 저에게 지속 반말과 비하발언 욕설을 하셔서 저는 산업안전보호법인가요 그거에 따라서 구성원 보호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화를 끊고 난 직후 고객이 다시 전화걸어 다음 상담사한테 전화가 연결되어 해당 상담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금 전화한 그 여자 찾아내세요. 불편이 아니라 살인의 충동을 느껴요. 누구야 걔. 어디 센터에서 일해요? 마감 6시전에 쫓아갈라니까. 나를 약올리고 가르쳐 지까짓게 감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한테 직접한건 아니지만 전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또한 저랑 통화할때에도

-공공의 적, 공공의 민폐
-내가 지금 당신이랑 데이트하려고 전화해? 내 목소리 질질 끌면서 통화하고싶어요?
-두유노 언더스탠? 이 빠가야로 개xx
-넌 말하지마. 말할권리가 없어. 내가 말하라고 시킬때까지 말하지마라고. 말하지마. 내말들어

등의 언어폭행을 가하였는데요. 데이트 및 목소리듣고싶냐등 언급할때는 해당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성적수치심도 들었습니다

위 내용으로 어떤죄를 성립시킬 수 있는지 고소가 가능한 케이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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