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03-26 23:14:18
조회수 : 233
안녕하세요. 답답한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어머니와 이모라고 불렀던 동네이모랑금전거래가있었습니다. 저는 잘 알지못하구요.
저는 작은가게를 운영중인데 제 가게까지 찾아와서 오픈전 쪽지까지남기고가네요.
오픈전인지라 쪽지에 다시찾아오겠다는 협박아닌협박의 쪽지를 남기며..
제 목숨보다 소중한가게입니다.8년을 운영했구요.그런데 알지도못하는채무로 제가 왜 고통을받아야하는지.모르겠네요. 무슨방법이있을까요. 혈육이란 이유로 저를괴롭히는건 말이안된다고.생각합니다.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4, 2014.5.20] [[시행일 2014.11.21]]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