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03-27 19:50:01
조회수 : 233
안녕하세요.
조부모 사망이후 조부모 상속 재산 중에 일부를 상속 포기 기간이 지나서 미등기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에 대한 세금을 아버지(장남) 앞으로 내고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 형제들이 있지만 불화로 인해 토지 등기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분할등기 또는 아버지의 상속권만 포기가 가능할까요?
아버지 대에서 합의가 안되면 제게 올텐데 그럴경우 제가 상속포기를 하면 해당 토지에 대한 상속권이 포기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정상속분대로 진행후 별도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버지와 형제분들간에 상속 재산에 대해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상속순위까지 가게 됩니다.
조부모님의 사망시점(1991년 이전 사망시 상속분 다름)에 따라 상속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담 전 제적등본등을 지참하시어 상담받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