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 상속 ⇨ 상속등기 미등기 토지 분할 문의

등록일 : 2021-03-27 19:50:01 조회수 : 233
안녕하세요.

조부모 사망이후 조부모 상속 재산 중에 일부를 상속 포기 기간이 지나서 미등기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에 대한 세금을 아버지(장남) 앞으로 내고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 형제들이 있지만 불화로 인해 토지 등기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분할등기 또는 아버지의 상속권만 포기가 가능할까요?

아버지 대에서 합의가 안되면 제게 올텐데 그럴경우 제가 상속포기를 하면 해당 토지에 대한 상속권이 포기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