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임차권등기와 가압류 등기는 임대인의 신용이 많이 떨어진 상태가 나타난 것이니 걱정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전세계약에 대항력(입주, 전입신고 및 계약서 확정일자)을 갖추었다면 장래 경매가 진행되어도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니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임차권자가 있는지 등 변제순위를 잘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법무사사무실에서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매에서 낙찰되면 가압류등기는 모두 자동 말소됩니다만 이는 낙찰 후 낙찰자의 소유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전세계약에 대항력(입주, 전입신고 및 계약서 확정일자)을 갖추었다면 장래 경매가 진행되어도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니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임차권자가 있는지 등 변제순위를 잘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법무사사무실에서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매에서 낙찰되면 가압류등기는 모두 자동 말소됩니다만 이는 낙찰 후 낙찰자의 소유권에 관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