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 공탁 ⇨ 경매 · 공매 전세집에 가압류가 걸렸어요

등록일 : 2021-03-31 07:04:21 조회수 : 183
2층에 전세입자가 전세금을 못받고 이사가면서 임차권등기와 제전세집에 가압류를 걸어놨습니다.경매도 진행될거라고 하는데 낙찰되고나서도 제집에 가압류 해지않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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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안 법무사 (전화 : 02-6332-7002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0 (여의도동, 백상빌딩) 617호 ) 지도보기 주소복사
    우선, 임차권등기와 가압류 등기는 임대인의 신용이 많이 떨어진 상태가 나타난 것이니 걱정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전세계약에 대항력(입주, 전입신고 및 계약서 확정일자)을 갖추었다면 장래 경매가 진행되어도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니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임차권자가 있는지 등 변제순위를 잘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법무사사무실에서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매에서 낙찰되면 가압류등기는 모두 자동 말소됩니다만 이는 낙찰 후 낙찰자의 소유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2021-03-31 07:29:02 하트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