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03-31 17:49:04
조회수 : 207
전 유치원에서 일 하는 시간제 교사입니다.
3월1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월급 날짜는 매달25일 입니다.
하지만 3월24일
원장님께서 선생님 지금 이사장님이 의식이 없어서 돈 늦게 줄거같아요 했습니다.
그리고3월25일
원장선생님께서 이사장님 사망 할실거같다
월급은 통장에 돈이 있으면
(월급 준다고 했을 때 80)돈이 있어야 주고 다는 못 줘도 반은 챙겨 주겠다 했습니다.
또한 31일 원이 폐원 한다고 했습니다.
그 후 28일 단톡에 장례 시작합니다.
라는 카톡이 왔습니다.
그 동안에 원에 교욱청 사람들과 이사장 가족들이 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전 들은 이야기는 원장선생님이 전해주신 말씀이 다 입니다.
오늘 31일
이사장 남동생이 원에 납부해야 할 돈이 너무 많다
나한테도 형이5천만원 빌렸다
그리고 난 선생님들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 돈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원장님 교사3명은 이렇게 그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벼랑끝에 몰려 있습니다.
월급도 못 받고 다른교사들은 다른 직장도 못 가고
월급 꼭 주세요
참고로 2명 교사는 작년 월급도30만원씩 까이면서 월급 받았다고 합니다.
전 현재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 입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그러나 다행히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다니, 노동청을 통하여 보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