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민사소송 개인합의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

등록일 : 2021-04-01 15:55:57 조회수 : 226
2월27일 태안 안면도 카트장에 감 >> 오후 5시 30분경 카트타는데 안전요원이 정지하라고해서 정지를 함 >> 뒤에서 아줌마가 정지를 하지않아서 내 카트를 박음 >> 박은 충격으로 인해 머리 뒷편을 세게 부딪힘 >> 사과도없이 가해자가 가버림>> 카트장에 문의 해 연락처 받음>> 병원갔다 연락한다함>> 혹이 크게 나고 통증이 심했음 >> 주말이여서 병원을 못가 3/2일 병원에 내원함>> 뇌진탕으로 전치 2주를 진단 받음 >> 그 후 통증을 계속 느낌>> 일을 쉬게됨 >> 다시 일을 복귀>> 2주가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머리에 통증을 느낌>> 3/25 다시 병원을 감 >> 전치 3주 진단을 받음>> 가해자는 처음 병원 간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여 보상을 해 주겠다고함 >> 두번째로 병원을 간 부분에 대해서는 전치2주 진단 받고나서 그 후에 갔다고 못해주겠다고함>> 직장을 못나간 부분에대해서도 입원한것도 아니고 해서 보상을 못하겠다고 함>> 결론은 합의금 20만원과 첫 진료시 진단비 58,300원을 주겠다고 함 (첫 진료비 58,300원은 입금을 해논상태)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ㅜ 합의금을 받지 못하는 부분일까요? 민사소송을 하면 제가 이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