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언어 폭력

등록일 : 2021-04-01 20:00:09 조회수 : 214
주말에 편의점 알바를 하는중 편의점 앞 도로에 주차된 차들때문에 물류차량이 멀리서 주차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물류배달기사분이 오셔서 저에게 "차 빼주는게 어렵냐"며 저에게 불평을 하였고 저는 차주에게 전화를 했으나 전화를 받지않아서 어쩔수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대화를 하던 도중 화가난 기사는 저에게 맞고싶어서 그러냐, 내가 만만하냐, 잠깐 나와봐라, 말대꾸하지마라 등의 위협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에 충격받은 저는 녹음기를 켰으나 폭언후의 말대꾸하지마라는 정도의 대화내용만 녹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편의점 본사에 민원을 넣었으나 친절교육을 하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위내용이 편의점 사장님에게 전달되자 저에게 통화로 야이 씨x놈아, 야이 새x야 고함을 치고 너네 부모님한테도 이렇게 말하냐, 다른 사람도 너랑 대화하면 답답해하더라 등의 욕설,고함,모욕을 하였습니다.

상기 상황은 전부 녹음을 했습니다. 상기 두 내용이 언어폭력에 해당되는지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