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민사소송 당근마켓 허위 기재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 2021-04-05 15:35:41 조회수 : 400
안녕하세요.
제가 무제한 인강을 들을 수 있는 스카이에듀패스(스듀패스)가 필요했습니다. 4월 1일에 중고나라에 <삼성에듀 x 스카이에듀>패스가 나왔더라구요. 이것은 삼성 기계를 사면 사은품으로 주는 쿠폰이라 시중에 재판매를 2만원에 합니다. 이를 구매하려고 보니 수강할 수 있는 강좌에 제한이 있어서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다음날 4월 2일에 당근 마켓에 스듀 패스를 판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14만원짜리 스듀 패스를 9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었습니다. 올라온 사진은 무제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스듀 패스 사진이 올라왔구요. 저는 판매자와 대화방에서 유대종 ‘언매 총론’강의만 필요해서 할인을 더 해줄 수 있냐고 물어봤고 7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언매 총론 강의를 단과로 구매하려면 7만원인데 그럴 바에는 모든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스듀패스를 사는게 낫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듀 패스가 있는 김에 유대종 선생님의 다른 강의를 수강하려고 했더니, 삼성 에듀 패스여서 수강 가능한 강좌 목록에 올라온 강의만 수강 가능하다는 고객센터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구매한 당일에 언매 총론이 운 좋게 수강 가능한 강좌로 올라와 있어서 수강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삼성 에듀 패스였으면 전에 중고나라 판매자한테 샀지 이 사람한테 5만원이나 더 주고 살 필요가 없었던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판매할 때 올렸던 두 번째 사진에 ‘삼성 에듀, 유대종 강좌는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게 적혀있다. 캡쳐본이라 흐릿하고 작은 글씨로 써져 있었는데 원래 대기업에서도 이렇게 작게 써놓는다며 자신을 잘못이 없고 제대로 확인을 안한 제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스듀패스랑 삼성에듀패스는 엄연히 다른 거라 첫 번째 사진에 올린 스듀패스 사진 자체를 올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당연히 스듀패스라고 생각하지 누가 삼성에듀패스라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언매총론만 필요하다고 했을 때도 판매자가 유대종 강사의 과목은 수강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날 당일에 쿠폰 사용한게 아니었다면 언매총론 강의 자체를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조정을 원했더니 자기는 사기친게 없고 사실만을 적었다면서 앞으로 당근 안하겠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무 괘씸해서 허위기재 판매나 허위사실 판매로 신고하는 방법 없을까요? 판매자가 당연히 어떤 상품이 판매되는지 알아야 하는데 이제와서 자기는 언매총론이란 것도 모르고 두 번째 사진에 올렸다고(흐릿하고 확대해서 봐도 화질이 깨집니다) 나몰라라 합니다.
1. 첫 번째 사진 자체가 판매자가 판매한 삼성에듀 패스와는 별개인 스듀패스이고,
2. 사은품으로 받아 강좌에 제한이 있는 삼성에듀 패스를 1x에 구매하여 전 강좌를 들을 수 있는 스듀패스라고 글에 명시한 점
이것으로 법적 조치나 신고 가능할까요?
  • 사진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지도보기 주소복사
    개인간 중고거래의 경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관계로 민법이나 형법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스듀패스의 강의중 일부를 삼성에듀패스에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두가지 사진 모두 올렸다고 해서 허위 광고에 기한 판매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나 질문자께서는 이미 사용을 하여 취소도 힘들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손해배상 청구도 힘들어 보이며 형법상 사기로 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2021-04-06 01:04:19 하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