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렌트카 명의도용 처벌여부

등록일 : 2021-04-06 23:51:46 조회수 : 214
안녕하세요 렌트카 명의도용 처벌여부 상담 문의드립니다

4월6일 오늘 입출금 거래내역에서 쏘카( 렌트카업체) 에서 출금이 된것을 확인했습니다 렌트를 한적이 없는저는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최근 입출금 거래내역을 확인하였더니 쏘카와 정기과금 으로 출금이 되고 제가입금을 한적이없음에도 제 이름과 렌트카를 도용한 친구의 이름으로 입금이 되는 등 알 수 없는 입출금이 반복되었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렌트카 업체에 문의한결과 만약 누군가 제 명의를 도용하여 렌트를 한경우 오히려 제가 패널티 요금 10만원과 쏘카 영구정지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거래내역에 싸웠던 친구의 이름으로 입금된것을 확인하고 입금된 이름의 친구에게 제 명의로 렌트카를 빌린적이 있냐고 물어보았더니 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렌트를 한 사실이 있다고 자백하였습니다

이를 듣고 제가 그 친구에게 렌트카 회사에서 패널티 요금10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내 잔액이0원이기 때문에 패널티 요금을 낼 수 없다고 하자 10만원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제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렌트를 하였고 저도 모르는 사이 입출금이 반복되긴하였으나 쏘카나 정기과금으로 빠져나간 액수와 비슷하게 제이름이나 친구이름 등으로 입금을 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본것은 없습니다

다만, 쏘카에서 영구정지를 당한점과 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한점 저도 모르는 입금과 출금이 반복된점 만약 사고가 났었다면 보험처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사건을 처리 했어야할지도 모른다는 점으로
고소를 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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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지도보기 주소복사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형법 제 347조의2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계좌정보 계좌의 접근매체 등을 친구분께 제공한 경우도 금융실명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형사고소 전 전문가 상담을 제대로 받은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2021-04-07 00:48:34 하트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