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민사소송 모욕이나 직장내괴롭힘으로 소송가능한지

등록일 : 2021-04-08 02:35:04 조회수 : 194
근무하던 병원에서 개인사정으로 3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하여 미리 퇴직서제출한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30일날 수간호사선생님이 저를불러서 내일나오지말라고말했고 이유를물으니 일하는것도 마음에안들고 꼴도보기싫다며 막무가내로 통보하였습니다

2년반이라는 시간동안 업무에충실했고 퇴사하기직전까지 저에게 주어진 해당업무를 이행했는데 수선생님은 제가 퇴사하기로한후부터 표정이안좋았다 연차에맡는행동을하지않았다라며 꼴도보기싫다라고 다른직원들이있는자리에서 말해 수치감과 모욕감을느꼈습니다

이 일로인해 다음날출근도못하고 퇴사하게되었고 다른직원들과 인사도못하고 쫓겨나다시피해서 심적으로 너무괴롭습니다

모욕죄나 직장내괴롭힘으로 소송이가능한지여쭙고싶습니다 만약안된다면 어떻게든 그쪽으로 해결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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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현 법무사 (전화 : 02-818-8693~4 | 주소 :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42, 101호(가산동,하우스디더스카이밸리가산2차) ) 지도보기 주소복사
    질문자께서 퇴직전후 상사(수간호사)의 과격한 표현으로 상처를 받으신 것으로 보이네요.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표현을
    외부적으로 표현하였을 경우 성립되는 것으로써 질의하신 내용으로만 판단한다면 수간호사께서
    다소 무례한 표현을 사용한 정도로 보이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듯 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일명:태움)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관련자료를 검토 후 판단하여야 하므로 가까운 법무사사무소에 관련자료를 지참
    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
      2021-04-09 11:54:38 하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