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04-08 12: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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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살때 부터 만나서 13년동안 장거리 연애를 하다 이번에 해어졌어요 작년 부터 코로나로인해 만남을 자제하다 올 3월에 갑작스레 집을 찾아갔는데 여자가 있었어요 집에 여자 속옷도 두벌 걸려있고 그여자가 오랜 여자 친구가있다는걸 알면 서 만났다고 말하네요 남자친구는 전까지 저에게 별다른 말없이 의심 못하게 안심을 주었던 터라 전 갑작스런 상황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부모님도 충격을 받으시고 남자 친구는 저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집에 여자가 있는 상황을 보고 봤으니 끝난거 아니냐면서 전 잊 마흔이 넘었고 절망과 정신적 고통에 너무 힘들고 화가 나서 견딜수가 없어요 소송하면 이길수 있을까요?
일단 혼인빙자간음죄로는 형사상 처벌은 어려우며(위헌판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하는데 이는 질문자께서는 약혼 여부, 결혼 전제로 들었던 재산상 손해등의 자료를 들고 법무사사무실로 내방하셔서 상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