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04-08 19:34:04
조회수 : 169
어릴때 두분 이혼하시고 전 엄마랑 2명 입니다
등본에는 2명만 나옵니다.
최근에 친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빚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구요 120만원정도 근데 더 나올지도 모르는 부분이다 보니 저도 같이 한정상속을 진행하자고 하는데
이게 저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 맞나요?? 물론
가족관계 증명서 떼면 아빠랑은 나오는데
이걸 저도 해야하는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엄마는 아빠랑 이혼해서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된거 확실한가요?? 저도 상관 없는 부분 아닌가요??
대신 서류 접수한다고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 달라고 하는데 저도 확실히 알아보고 싶어서요
제 상황에 이게 맞는 건가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민법1003조 1항)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민법1003조 1항)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0조 1항 1호의 직계비속에는 손자녀도 포함입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한정승인"을 신청하신다면 손자녀인 질문자께서는 별도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상속포기"를 신청하신다면 질문자는 훗날 친할머니의 채권자들로부터 소송 승계를 받을 수 있고, 이럴 경우에는 질문자분께서도 본인이 상속인임을 안날로부터(통상 소장부본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 3개월 이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간혹,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진행할 때 후순위 상속인도 함께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질문자께서는 아버지께서 어떤 신청을 하는지 확인 후 서류를 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친할머니의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별도의 서류를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