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 상속 ⇨ 상속등기 상속등기(상속재산분할심판)

등록일 : 2021-04-11 21:51:48 조회수 : 211
안녕하세요.
상속 관련하여 상담문의 드립니다.
엄마를 대신하여 문의드리는 내용입니다.
현재 엄마 밑으로 남동생 2명, 여동생 2명이 있으며, 할머니께서는 치매로 요양원에 입원해 계신 상황이며, 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전 두아들 밑으로 재산을 넘기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마를 포함한 딸3명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진행하셨습니다. 엄마께서는 이사실을 뒤늦게 아시고 두 남동생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지만, 거부한 상황입니다. 이를 5남매가 똑같이 또는 일부 재산을 분할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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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지도보기 주소복사
    어머니포함 3분은 본래 상속받을 수 있었던 몫의 2분의1을 유류분으로 청구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무조건 가능한것은 아니고 별도로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참고로 유류분반환은 그 시효가 피상속아 사망일로부터 1년으로 매우 짧습니다.

    상세상담은 유선이나 방문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1-04-12 04:18:23 하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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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경림 법무사 (전화 : 02-6267-0151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1로 32,신일빌딩 202호 우인법무사사무소 ) 지도보기 주소복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생전 본인의 의사로 자식에게 무상으로 "증여"를 하는 것은 다른 자녀들에게 동의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생전에 "증여"를 하였으므로 다른 재산이 없다면, 할아버지 사후에는 "상속" 재산이 없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다만, 위 법무사님께서 설명했듯이, 증여하지 않았더라면 상속받을수 있었던 몫에서 유류분 청구는 가능 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유류분반환 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빠른시일내에 가까운 법무사사무소에서 상담받기를 권해드립니다.
      2021-04-12 19:04:26 하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