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04-12 0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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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해서 익명으로 하는 채팅어플을 깔고 닉네임도 야하게 자극적으로 지었습니다. 그냥 장난의목적이었고 이상한짓 할목적은 아니었고요. 근데 상대방이 제 닉네임을 보고 보x거리면서 성희롱을 하더군요. 그래서 골려줘야겠다는 생각에 상대방한테 제 몸사진 보여주겠다고 한다음 유명 인터넷방송 남자bj사진을 두장 정도 보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상대방이 일반인 사진을 비하목적으로 올렸으니까 저를 사이버수사대에 유포죄로 고소를 하겠답니다.
그사람말로는 대화내용도 다 캡쳐해놨으니까 증거물로 제출할꺼고 경찰서에 출두할 준비하라고 하더군요..그리곤 채팅방을 나가버려서 대화내용이 다없어져서 저는 캡쳐를 하지못했구요.
이런경우에는 진짜로 사진유포죄로 고소가 성립이되나요?
랜덤채팅 특성상 익명이라 처벌도 어렵다고 들었고 제가 음란한 사진을 보낸게아니라 그냥 유명 남자비제이 얼굴만 나온 사진을 보냈는데도 제가 가해자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처음에 상대방이 저를 먼저 성희롱을 했으면 오히려 그사람이 불리한거 아닌가요..?
제생각엔 저한테 그냥 겁줄려고 괜히 고소하겠다는 말을 한거같은데 한편으로는 진짜로 고소를 당할것만 같아서 너무 불안합니다ㅜ
자기가 성희롱한 부분만 빼고 제가 비제이 사진 보낸것부분만 캡쳐해서 증거자료로 제출해버리면 어떡하죠?
상대방이 성희롱 하였는지 여부는 질문자께서 행한 범죄의 성립유무와 관련이 없습니다.
상대가 먼저 범죄를 행하여도 정당방위 등이 아닌 이상 변명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