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04-12 05: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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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저(이하 갑)에게 이체기록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사람(이하 을)이 있었습니다. 을은 여러차례 빌리고 갚지않아 갑을 을을 고소하였고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이후 을은 다른 사기건으로 징역을 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 지급명령신청해서 승소한 상태입니다.
최근 출소를 했는지 을이 갑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압류계좌가 해제되서 피해금액을 돌려줄테니 담당법무사에게 수수료를 대신내달라는겁니다. 을은 피해원금을 찾고싶은생각에 돈을 주었고 갑은 이후 핑계를 대며 다시 돈을 요구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갑은 을이 속이는것이 많다는 것을 알았고 사기라고 판단했습니다.
질문1. 누범기간 중 다시 사기를 친경우에 고소를 해도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질문2. 고소 후 합의라도 해서 돈을 빨리 찾고 싶은데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3. 두번째 사기에서 법무사라고 알려준 사람은 사실 법무사가 아니었습니다. 공범이 있거나 을 자신인것 같은데요. 법무사사칭죄도 해당될까요?
감사합니다.
2. 합의를 유도하는 방법이 바로 형사 고소입니다.
3. 법무사가 아닌자가 법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경우 법무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