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 상속 ⇨ 상속등기 아빠 사망 후 등기 등록

등록일 : 2021-04-13 03:25:20 조회수 : 219
할머니 땅이 예전에 등기신청을 안하고 서류로만 가지고 계시다가 돌아가셨고 등기신청을 하자고 아빠 및 고모들이 하려고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아버지도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에서야 등기를 올리려고하니 고모들은 괜찮은데 저희는 아빠가 돌아가셔서 엄마랑 저, 오빠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엄마가 아빠랑 재혼 전에 이혼 후 낳은 딸이 한 명이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세로 뽑으면 그 딸이 있어서 그 여자의 서류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30년가까이 연락을 안하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시는데...이럴경우 다른 방법은 없나요? 엄마가 친권을 포기하면 되는건지....도저히 모르겠어서요
폐쇄가족관계증명서라고 있던데,,혹시 아빠 기준으로 이걸 떼면 그 여자 서류는 필요가 없나요??? ㅠㅠㅠ 진짜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또 현재 엄마가 소유중인 집이 있는데 이 집을 팔 때도 그 여자한테 나눠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엄마가 소유중이다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만 그 여자랑 나눠야 하는건가요? 법에 대해 몰라 도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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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경림 법무사 (전화 : 02-6267-0151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1로 32,신일빌딩 202호 우인법무사사무소 ) 지도보기 주소복사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혼 후 낳은 딸은 인척관계에 해당하여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별도로 입양절차를 거쳤다면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것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 힘들며, 아버지의 제적등본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하신 어머니의 부동산은 어머니의 의사에 따라 처분하는 것으로, 처분 후 자녀들에게 나눠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그딸도 친딸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됩니다.
      2021-04-13 15:58:48 하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