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 상속 ⇨ 상속등기 사망 후 등기

등록일 : 2021-04-13 16:19:50 조회수 : 195
추가 질문)
할머니 땅이 예전에 등기신청을 안하고 서류로만 가지고 계시다가 돌아가셨고 등기신청을 하자고 아빠 및 고모들이 하려고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아버지도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에서야 등기를 올리려고하니 고모들은 괜찮은데 저희는 아빠가 돌아가셔서 엄마랑 저, 오빠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엄마가 아빠랑 재혼 전에 이혼 후 낳은 딸이 한 명이 있는데 엄마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세로 뽑으면 그 딸이 있어서 그 여자의 서류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30년가까이 연락을 안하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시는데...이럴경우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답변에 아빠가 그 여자를 입양을 안했으면 상관이 없다고 하셨는데 입양은 안했구요
그렇다면 아빠기준으로 폐쇄가족관계증명서와 엄마 오빠 저 이렇게만 서류를 제출하면 등기 신청이 가능한건ㄱㅏ요?? 그 여자랑 상관없이?
  • 사진
    주경림 법무사 (전화 : 02-6267-0151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1로 32,신일빌딩 202호 우인법무사사무소 ) 지도보기 주소복사
    입양을 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인들(어머니,오빠,질문자)들 서류를 모두 갖췄다면 등기가능합니다.


    다만, " 엄마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세로 뽑으면 그 딸이 있어서 그 여자의 서류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 라고 적어주셨는데,

    이 서류 요구는 법무사가 요구한건가요?

    만약, 질문이 더 길어지실꺼 같으면, 유선상으로 상담도 가능합니다.
      2021-04-13 16:34:56 하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