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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록일 :
2021-04-14 16:48:01
조회수 :
156
1년동안 휴대폰대리점에서 근무중입니다
점장이 이상한걸로 트집잡고 근무일에 출근도 하지않습니다. 이제곧 퇴사할려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발목을 잡을까요?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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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1-04-15 00:33:27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