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 소유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

등록일 : 2021-04-17 12:34:09 조회수 : 204
<소유권 취득에 관한 소송 개요>


차도가와 이면 도로 (소방 도로) 를 접한 (길 모퉁이) 저의 집 (1 층 단독 주택 기와 집 1964 년 준공 24 평) 바로 옆 집 원룸이 (55 평) 20 년 동안 건축법상 2 대의 주차장을 확보 해야 될 것을 세입자들의 공용 세탁실과 화장실을 만들어 (2 대의 주차장에 대문을 설치 하고 뒷 마당으로 사용 하고 있음) 4 m 밖에 되지 않은 좁은 이면 도로 (소방 도로) 에 주차난과 (동네가 원룸촌 임) 통행 방해가 심각 하여

또한 주인이 살고 있는 옆집 원룸 3 층 북쪽 방향 베란다에 불법 건축물 증축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침해가 심각 하여 낮에도 전등을 켜야 되고 수십년간 피해가 커 참고 견뎌 왔으나

도무지 참다 못해 2019 년 11 월 경에 제가 저의 집 옆집 원룸의 불법 건축물과 6 대 가량의 날개가 없는 에어컨 환풍기가 더운 바람이 우리 집 쪽 방향 창문 현관 쪽으로 들어와 건축 도색 (방수재 냄새) 등으로 인하여

당시 쌍방이 불법 건축물로 신고가 들어 갔으나 취하를 하여

이후 2020 년 1 월에 저의 집 옆 집 원룸에 대한 소유권 취득에 관한 민사 소송을 진행 하려고 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지병으로 인한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소송을 진행 하지 못했읍니다

1991 년도로 거슬러 올라 가자면 생전에 저의 어머니께서는 교육직 공무원이었던 (도 장학사 및 교장 선생님이셨던) 아버지께서 364 일간 식물 인간으로 입원을 하다 1991 년 2 월에 교통 사고로 임종을 하자

저의 집 담에 인접한 옆 집 원룸 주차장 땅 부근 약 2 - 3 평 가량이 (대문 입구 좌측 화장실에서 담쪽으로 경계선상 직삼각형 모양이) 물린 상태에서 (정확히 측량을 해봐야 됨)

공인 중개사 말만 듣고 (당시 어머니께서는 364 일간 식물 인간으로 입원한 아버지를 1 년 동안 간병을 하면서 4 명의 자식들을 키우느라 심신이 좋치 못한 상태 였으며 상실감과) 모르는 상태에서

1991 년 4 월 7 일 (소유권 이전 : 1991 년 5 월 2 일) 저의 집을 (24 평) 매입을 했었지만

2011 년 8 월 19 일 경에 (소유권 이전 : 2011 년 8 월 22 일) 건강이 좋치 못하여 법무사를 통해서 제한테 증여를 하였고 (2012 년 12 월 중순에 뇌 경색이 발생 하여 2017 년 7 월에 임종을 하였음)

지금껏 2021 년 4 월 20 일 까지 총 30 년 동안 저의 어머니 및 제 명의로 소유를 하고 있읍니다

옆 집 원룸 역시 친 형이 1991 년 4 월 1 일에 단독 주택을 매입을 해서 (소유권 이전 : 1991 년 5 월 13 일 접수)

2001 년 3 월 10 일에 친 남 동생에게 매도를 하여 (소유권 이전 : 2001 년 4 월 12 일 접수)

여기서 친 남동생이 2001 년 5 월 8 일 경에 옆에 땅 17 ㎡ 를 합병을 하여

지금껏 2021 년 까지 총 30 년을 소유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등기법 및 민법상 소유권 취득에 관한 각자 총 30 년을 소유를 하였으며

저의 집이 옆 집 땅 약 2 - 3 평 가량을 30 년 동안 사용을 하였고 (정확한 것은 측량을 해봐야 됨)

더군다나 옆 집 남 동생이 2001 년 4 월 12 일에 친 형으로 부터 소유권 이전을 받아 (매입) (2001 년 5 월 8 일 경에 옆에 땅 17 ㎡ 합병을 함)

2021 년 5 월 8 일이 되면 남 동생 역시 20 년간 완전한 거주 및 소유를 하고 있었으며 (1991 년도에 친형이 매입을 하고 난 이후로는 총 30 년이 됨)

따라서 다가오는 2021 년 5 월에 소송을 진행 할까 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대법원 판례 및 민법 등기법상 승소가 100 % 가능 한지 묻고 싶읍니다

또한 제가 다가오는 2021 년 5 월 달에 소장을 작성 하여 옆 집과 부동산 소유권 취득에 관한 민사 소송을 하게 되면

민사 소송을 하기전 옆 집이 먼저 내 땅을 내놔라며 내용 증명서 라던지

2019 년 11 월 경에 쌍방의 불법 건축물 신고 및 취하와

옆 집이 소송을 먼저 할 경우에는 제가 소송에서 승소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아직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