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04-18 05: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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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아는 사장님이 일하면서 갚으라고하셔서 400만원을 빌려주셨습니다 간단한 차용증 (공증받지않음) 인감을 드리고 빌렸고 몇일 일하다가 사정이 생겨 다른지역으로 가게 되서 일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저도 일이 많아 돈으ㄹ 갚아 나아가지 못했고 사장님도 몇년동안 연락이 없으시다가 최근에 그 사장님 동생이라면서 연락이 와서 채권위임?을 받앗다고 . 사기로 고소한다고 하시네요 제가 당장 바로 드릴 여유가 안되서 몇달동안 조금씩 갚아 나간다고 하니 10일안으로 다 보내지 않으면 사기로 고소한다고 하시는데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조금이라도 보내면 사기죄가 성립안되나요 ? 당장을 드릴 형편이 안되서요 ㅠ 또한 부모님이 사는집에 찾아가서 소리지르고 그러는건 어떻ㄱ 해결 할수 있는 방법이없을까요 ?
다만,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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