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04-20 07: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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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이 만13세 2020년생일지나기전. 친구만나러갔다가 그남친(15세) 의 친구이자 같은학교선배인 피의자에게 커피숖화장실에서 강간을하려다 친구가찾으러화장실가는바람에. 미수로끝나게됐고, 그후... 2달~3달뒤쯤 피의자는 제딸친구를통해서 불러내려하다가 거절하자 친구휴대폰을 가져가 아이에게전화를하여 모여서 술마시고놀던집으로 불러서 방으로데려가 성행위를시도하려다가 실패. 그장면을 방문사이로 함께있던 다른학생이휴대폰으로 몰래촬영하여. 소지 유포한사건내용입니다. 현재 재판진행중인데 강제추행을하고 협박을한 소년은 소년가정법원에서. 촬영소지유포로 두명은 형사재판 일심끝낫어요.
형사재판받는 피의자두명은 특수절도등으로 이미 재판중이여서 그사건과 저희사건병합이되었다네요
작년9월부터 이사건으로인해 지금까지. 피해와고통 이루말할수없고 어찌해야. 물론국선변호인분 선임받았지만 사선변호인분께의뢰해야만한다는데요. 그럴형편이 안됩니다. 저들중 한명이 합의제안을그쪽변호사분통해 전해왔는데 적정한합의금액도 그렇구. 궁금한것이너무많은데. 국선변호인분은 어느정도 그한계가있는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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