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04-20 22:34:11
조회수 : 238
현재 주택 담보(사업자) 로 48000만원을 흥국화제에서 받았는데 사업자를 폐지하면서
전액을 상환 하라고 합니다,
집을 내놓은 상태이고 곧 매매해서 다 갚으면 좋겠지만 흥국화제에서 한달 안에 갚아야한다고 합니다
집은 계약 직전인데 잔금 까지는 한달이상 걸릴것같아, 담보대출 상환일을 지날것 같습니다,
다시 집담보로 대환 대출을 받아 4천8백을 갚고
집을 팔아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나, 짧은 기간에 이 부분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흥국화재와의 계약에 따라 제때에 갚지 못하면 연체이자가 생길 것입니다.
결국 흥국화재도 이자가 연체되면 대출금을 회수하는 길은 경매뿐입니다.
전후사정을 말해서, 계약이 체결되면 이를 먼저 흥국화제에 제시하여 연체된 이자를 비롯하여 대출원금을 상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대출원금이 그리 크지 않는데, 경매신청비가 꽤 많이 소요되니 괜히 경매의 빌미를 주지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 경매개시가 된다면, 중간에 대출금을 갚고 취하하더라도
경매신청비도 고스란히 물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