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전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1-04-21 18:25:17 조회수 : 388
저번주에 아르바이트 면접을 봤고, 합격 후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4/13). 근무시작날짜는 2주 후인 다음주 화요일(4/26)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면접 때 남자친구의 유무, 연애 경험 등 선을 넘는 질문을 한 것이 계속 찝찝해 근무가 고민됐고, 마침 새로운 곳이 구해질 거 같아 근무시작일 일주일 전인 20일에 입사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한달전에 말해달라는 조항이 써져있었고, 저는 아직 입사 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 근로계약서는 변호사 공증을 받은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입사가 힘들것 같다는 의사를 밝히자 자신의 시간을 낭비했다며 인력을 새로 뽑아야 하고, 면접 보는 시간과 더불어 한 달치 손해배상을 청구할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제 진로에 대해 운운하며 “너 00 준비한다고 하지 않았냐. 내가 너 언론사에 다 뿌려버릴거다” 라며 소리를 지르며 협박을 했습니다. 또한 “국내 최고 로펌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걸거다. 내 전화 한통이면 끝난다”며 겁을 주는 발언도 했습니다. 이 통화내용은 녹음을 해놔서 증거 자료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본인들에게 피해를 줬으니, 본인들이 하는 사업에 필요한 예쁘고 잘생긴 친구들을 저보고 대신 구해오라고 한 상황입니다. 저는 좋게좋게 마무리 하고 싶어 일단은 알겠다했고, 사실상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를 못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도 손해배상 청구가 되나요?

2) 위 내용처럼 저에게 협박한 내용을 협박죄 혹은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증거자료 : 통화녹음)

3) 저는 이제 소속된 직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을 데려오라던지 등 추가 업무가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번은 넘어가더라도 다음에 또 이런 부탁을 하면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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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경림 법무사 (전화 : 02-6267-0151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1로 32,신일빌딩 202호 우인법무사사무소 ) 지도보기 주소복사
    1 답변) 근로계약서 작성후 입사를 못할 경우의 손해배상청구는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학원강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파기할 경우, 학원생에 대한 환불등의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을때 학원측에서 손해에 대한 입증을 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자께서 작성한 근로계약서 관련 내용은 법무사보다는 노무사에게 질문을 해야 더 나은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2,3 답변) 협박죄는 요건이 충족 되어 보이나, 모욕죄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회사의 요구에 대해 되도록 정중하게 요구할 사항을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하시고 , 위와 같이 계속 협박을 해온다면 말씀하신 자료를 취합하여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2021-04-26 14:58:22 하트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