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04-21 18: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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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에 아르바이트 면접을 봤고, 합격 후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4/13). 근무시작날짜는 2주 후인 다음주 화요일(4/26)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면접 때 남자친구의 유무, 연애 경험 등 선을 넘는 질문을 한 것이 계속 찝찝해 근무가 고민됐고, 마침 새로운 곳이 구해질 거 같아 근무시작일 일주일 전인 20일에 입사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한달전에 말해달라는 조항이 써져있었고, 저는 아직 입사 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 근로계약서는 변호사 공증을 받은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입사가 힘들것 같다는 의사를 밝히자 자신의 시간을 낭비했다며 인력을 새로 뽑아야 하고, 면접 보는 시간과 더불어 한 달치 손해배상을 청구할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제 진로에 대해 운운하며 “너 00 준비한다고 하지 않았냐. 내가 너 언론사에 다 뿌려버릴거다” 라며 소리를 지르며 협박을 했습니다. 또한 “국내 최고 로펌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걸거다. 내 전화 한통이면 끝난다”며 겁을 주는 발언도 했습니다. 이 통화내용은 녹음을 해놔서 증거 자료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본인들에게 피해를 줬으니, 본인들이 하는 사업에 필요한 예쁘고 잘생긴 친구들을 저보고 대신 구해오라고 한 상황입니다. 저는 좋게좋게 마무리 하고 싶어 일단은 알겠다했고, 사실상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를 못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도 손해배상 청구가 되나요?
2) 위 내용처럼 저에게 협박한 내용을 협박죄 혹은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증거자료 : 통화녹음)
3) 저는 이제 소속된 직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을 데려오라던지 등 추가 업무가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번은 넘어가더라도 다음에 또 이런 부탁을 하면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어, 학원강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파기할 경우, 학원생에 대한 환불등의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을때 학원측에서 손해에 대한 입증을 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자께서 작성한 근로계약서 관련 내용은 법무사보다는 노무사에게 질문을 해야 더 나은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2,3 답변) 협박죄는 요건이 충족 되어 보이나, 모욕죄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회사의 요구에 대해 되도록 정중하게 요구할 사항을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하시고 , 위와 같이 계속 협박을 해온다면 말씀하신 자료를 취합하여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