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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 회생 ⇨ 상속재산파산
한정승인에 관하여
등록일 :
2021-04-22 20:13:53
조회수 :
279
옛날에 어떠한사건으로 저희 아버지가 큰빚을 지게되었습니다. 제가 감당하기에도 큰빚을요
그 문제를 덜어낼수있는 방법이 한정승인이라고 알게되었습니다. 혹시 한정승인이 안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알고싶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김혜주 법무사
(전화 :
02-863-4500
|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9, 109호 (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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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아버님께서 사망하신 것은 아니신 거죠?
한정승인은 '민법 제1019조에 제1항에 의거,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사망한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만 잘 지킨다면 한정승인이 안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정승인은 말 그대로, 남겨진 아버님의 재산 범위내에서 빚을 갚겠다는 것이니, 없으면 없는데로, 있으면 있는 범위에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2021-04-26 12:20:10
2
주경림 법무사
(전화 :
02-6267-0151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1로 32,신일빌딩 202호 우인법무사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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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피상속인의 상속개시있음을 안날) 할수 있는 기간내에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및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자동차명의변경시 단순승인될 수 있으므로,
처분 전에 법무사의 상담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2021-04-26 13:05:55
2
한정승인은 '민법 제1019조에 제1항에 의거,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사망한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만 잘 지킨다면 한정승인이 안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정승인은 말 그대로, 남겨진 아버님의 재산 범위내에서 빚을 갚겠다는 것이니, 없으면 없는데로, 있으면 있는 범위에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처분 전에 법무사의 상담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