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04-30 00: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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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초쯤 A라는 아는동생과 시내 한복판에서 장난을 치다 감정 싸움으로 넘어가 말다툼을 하다가 저가 A라는 동생에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잡고 있는 상태에서 A라는 동생과 몇마디가 오갔습니다 A라는 동생은 합의금 목적으로 싸움을 걸고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맞고 신고하여 합의금을 받은 살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A라는 동생은 그때 그 사례와 유사하게 계속 사람 한명을 앞에 두고 뒤에서 저게에 까불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있는 도중 A라는 동생이 뒷걸음질 치길래 제가 목덜미를 잡고 있으니 잡고 있는 목덜미로 제 쪽으로 끌고 왔습니다
A라는 동생은 뒤로 가고 저는 그 동생을 앞으로 끌고 그러다 보니 뒷목에 상처가 났더라고요 고의는 아니었습니다
A라는 동생 어머니가 오셔서 개인합의를 하자고 100만원을 요구 하셨습니다
욕을 하시며 무섭게 말을 쏘아대시고 언성을 많이 올리셔서 저는 무섭기도 했고 아무것도 몰랐기에 A라는 동생 어머니가 가져오신 A4 종이에 쓰라는 대로 개인합의서 양식을 적고 그에 맞게 글을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A라는 동생 어머니께서 합의 하고 싶으면 민증 프린트로 복사 해 오라고 하셔서 아무것도 모르고 해서 가져다 드렸습니다
벌금을 납부한다고 치료비 등 손해배상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닌 만큼 100만원 정도면 합의금으로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억울한 마음은 있겠지만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것이 여러모로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