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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5년전쯤 돈을 빌렸는데
등록일 :
2021-05-04 15:23:56
조회수 :
189
5년전쯤 차용증 쓰고 돈을 빌렸습니다 제가 다른지방으로 가게되서 연락이 끊겼다가 중간에 연락을 드렸는데 연락을 받지 않으시다가 최근에 다시 동생이라면서 위임받았다면서 자기한테 갚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냥 그분한테 주면 끝나는건가요? 위임 양식같은거 제대로 된게 뭐가 있을까요 ? 그분이 사정이 생겼을경우 가족 아닌 그냥 지인이라도 그게 가능한건가요? 위임장을 공증받아야하나요?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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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께 주시지 말고 실제 돈을 빌린 채권자에게 변제하기위해 연락을 해보신 후 연락이 어렵다면 법원에 공탁하시는거거 좋은 방법 같습니다
2021-05-04 16: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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