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 공탁 ⇨ 경매 · 공매 경매물건의 매각불허가신청과 항고

등록일 : 2021-05-05 22:00:31 조회수 : 179
안녕하세요. 이제 경매막 시작했고, 혼자서 책과 강의를 보면서 공부중인 경매어린이입니다.

작게작게 경매에 참여하면서 연습중에 마침 자동차도 필요해서 자동차경매에 참여해 자동차를 낙찰받았습니다.

근데 경매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연식이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2019년식인데 2020년식으로 기재되어 있음) 매각불허가신청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해당공무원의 잘못된 정보제공(매각불허가신청 기간을 잘못알려줌)으로 인해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당공무원이 항고를 진행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항고시 매각대금의 10%보증금을 공탁해야한다고 하는데 패했을때 보증금이 몰수된다고 하네요..(현재 해당공무원 모르쇠,나몰라라중..)

물건번호: 2020타경 110007

제가 잘 몰라서 몇개 질문 여쭤봅니다.

1. 조금 찾아보니 항고의 경우 보증금이 몰수되어서 항고하지말고 조금 지나고 매각불허가신청을 진행하는게 낫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진행해야 할까요?

2. 만약 항고를 진행하게 되면 위의 매각물건명세서의 잘못된 정보에 대한 이의로 항고가 가능한가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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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현 법무사 (전화 : 02-818-8693~4 | 주소 :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42, 101호(가산동,하우스디더스카이밸리가산2차) ) 지도보기 주소복사
    질문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볼 때 차량의 연식문제로 항고 내지는
    매각불허가신청을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자동차 "연식"은 해당차량은 모델년도와 제작연월일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컨데 소나타2.0 차량을 예를 들어 모델연도 2020년/ 제작연월일 2019.10.12.과 같이
    사용하며 통상 중고차 싸이트(엔카,kb차차차)에서도 이런식으로 사용합니다.

    물론 모델연도와 제작연월일이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위 예와 같이 다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위 예의 경우와 같이 모델연도와 제작연월일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통상 "각자연식"이라고 부릅니다.

    자동차등록증에도 해당차량은 모델연도가 위 예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면 사견으로써
    항고 내지는 매각불허가신청의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05-07 14:21:47 하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