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05-05 22: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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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부모님과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같은 서울 내에서 전세집을 구해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유는 외국인 여자친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입주 날짜는 대략 6월 중순 즈음으로 예상됩니다. 만에 하나 부동산 물건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여 입주일에 전입신고를 바로 하려고 합니다만, 사실 저는 사정상 동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대항력의 조건이 되는 실거주, 전입신고, 확정일자 중 실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나아가서 위의 상황으로 제가 해당 집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위장전입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 또한 있습니다. 위장전입이 나중에라도 드러나게 될 경우 추후 해당 지역 주택 청약이나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들어 우려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외국인 여자친구가 해당 집에서 살기 시작하는 시점이 8월 중순 정도로 예상되고, 입주는 6월 중순 정도인 상황이라 2개월 정도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간은 재미로 2개월 정도 동안 자취살이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겪을 수 있는 문제나 불이익이 제가 2개월 정도 실거주함으로 인해서 바뀔 수도 있는 내용인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부동산 투기나 어떠한 악의를 가지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나 위험에 대해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집주인과 합의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시는게 올바른 방법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