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민사소송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록일 : 2021-05-10 20:45:49 조회수 : 189
전세보증금반환소송중인데 법인의주소지에 송달이 안되어 보정명령을 받아서 법인대표의 초본을 발급받은뒤 송달했으나 역시 송달되지않아 그법인의관리이사라는 사람을 만나 명함을 받아서 그주소지로 보냈으나 역시 송달이 되지않아 시간만 엄청 보낸후 공시송달중입니다.
문의드리는 내용은 변론기일이 지난후 판결정본을 임대법인이 송달받아야 다음날 법원에 찾아가서 가집행문과 송달증명을 발급받아 임대법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근데 그 판결정본이 다시 임대법인의 불거주로 송달이 안된다면 가집행문과 송달증명을 발급받을수 있는지요?
이임대법인은 주소지가 여러군데임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안되는군요. 그곳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 임차권등기명령을 한곳도 많은걸로 알고 있거든요.또 부동산강제경매도 많구요.도대체 전세보증금을 빼줄 생각을 안하는데 제가 변론기일전에 준비해야할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