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 소유권 타운하우스 계약전 토지 근저당권 설정된경우

등록일 : 2021-05-12 02:51:46 조회수 : 206
아직 짓지않은 토지에 타운하우스 짓는 계약을 하려고합니다
가계약한상태고 곧 계약금내기로했는데
어제 등기부등본을 보니 4일전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타운하우스 단지 부지 전체가 근저당권으로 설정된 것 같은데
최고채권액이 30억정도 나옵니다
계속 진행해도 괜찮을지 걱정이됩니다
토지를 먼저소유이전하고 건축하는 형태가 아니라 건축완료 준공완료 후 잔금내며 토지소유권도 이전해준다는데 위험하지않을까요?
계약서작성전 제가 할수있는 위험방지장치는 뭐가있을까요?
  • 사진
    황준하 법무사 (전화 : 02-6342-5077 | 주소 :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6로 66, 제604호 (마곡동, 퀸즈파크텐) ) 지도보기 주소복사
    안녕하세요

    토지에 근저당권설정이 건축에 필요한 자금충당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계약서가 아직 작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까지 근저당권 말소를 하는 내용을 명시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중도금 지급시에 계약금 및 중도금을 피담보채권으로 근저당권설정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더 자세한 상담이 불가능하니 토지등기사항증명서와 가계약서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2021-05-12 10:06:15 하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