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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오토바이로 사람을쳤어요
등록일 :
2021-05-14 16:00:55
조회수 :
179
보험따로없고 할아버지를 살짝 쳤는데
상해는없고 넘어지셨습니다
아프시면 병원가신다하여
연락처를주고받고 오후에병원가신뒤
50만원에 합의하자하였고
통화녹음하고 캡쳐도한상태인데
수화기넘어로 지인분들이 입원을해라
더받으라 부추기는거같더라구요
합의금은보낸상태인데
추후 다시또 합의하자며 돈을 더달라할경우
제가캡쳐한 내용과 통화녹음이 효력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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