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 회생 ⇨ 법인회생및파산 미성년자 차량사고

등록일 : 2021-05-16 03:42:07 조회수 : 160
사건내용 :
사고가 났는데 어찌해야할지 알려주세요.
고2 만17세 남자아이입니다.
운동 후 사범님께서 아이들을 집에데려다 주기위해 차에 아이들 두명을 태워놓고 사범님과 같이 운동하는 형은 잠시 담배 피러 피우러 가면서 아는형이 장난으로 운전해서 올라와 라고 하여 아이들이 호기심에 아들 친구가 운전석 의자에 놓인 키를 가지고 시동을 걸었고 기어를 조작 할려고 하였으나 조작이 안되어 제아이가 운적석 으로 이동후 브레이크를 밟고 기어를 조작후 차를 움직이다 정면에있는 주차기둥을 박았습니다.
사범님이 차 외관 손상은 경미하다고 하나 에어백이 핸들쪽 조수석쪽 두개가 다 터졌다고 하였습니다
사고차량은 18년식 기아 레이.
일년전쯤 중고로 800좀 넘게 구매했다고 들었습니다.
사고 후 다음날 사범님 아버님 께서 수리점에 문의해보니 차량수리비는 대략 300-400정도 되는것 같고 에어백 수리를 해도 추후 사고시 에어백이 안터질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추후 차량 매도시 사고차로 차량 금액도 떨어지는 문제로 수리보다는 폐차를 하고 같은급의 중고차를 원하는고 있습니다

사범님아버님 께서 원하시는데로 동일 중고차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수리비만 보상해주면 되는지?
저희만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시동을건 아들 친구네와 같이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