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세입자한테 도어락 마스터키 유무 알려줘야 하나요?

등록일 : 2021-05-16 12:20:16 조회수 : 232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집에 뭐 달라진게 있다고 마스터키같은게 따로 있는지 물어보는데 신뢰문제가 있어서요.

마스터번호가 없다고 하면 맘놓고 관리소홀하지 않을까 우려도 되구요.

전세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도어락 마스터번호나 마스터카드 등 (긴급시 등 예방목적으로 있는 거/ 동의없이 주거침입하지 않는)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알려줄 의무가 있나요?

알려줘야 한다면 마스터 번호가 뭔지도 알려줘야 하나요?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마스터번호나 임대인 보유용 카드키가 따로 있으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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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지도보기 주소복사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것은 평온하고도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키를 가지고 있다면 사생활보호가 침해될 우려가 있고 그런경우 온전한 인도로 보기 어려워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알려주실 계약상 부수적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유사시 침입하는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됩니다.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위와같은 사정을 고지하고 계약하셨어야합니다.
      2021-05-16 12:32:29 하트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