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05-16 12:20:16
조회수 : 232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집에 뭐 달라진게 있다고 마스터키같은게 따로 있는지 물어보는데 신뢰문제가 있어서요.
마스터번호가 없다고 하면 맘놓고 관리소홀하지 않을까 우려도 되구요.
전세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도어락 마스터번호나 마스터카드 등 (긴급시 등 예방목적으로 있는 거/ 동의없이 주거침입하지 않는)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알려줄 의무가 있나요?
알려줘야 한다면 마스터 번호가 뭔지도 알려줘야 하나요?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마스터번호나 임대인 보유용 카드키가 따로 있으면 안되나요?
집주인이 키를 가지고 있다면 사생활보호가 침해될 우려가 있고 그런경우 온전한 인도로 보기 어려워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알려주실 계약상 부수적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유사시 침입하는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됩니다.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위와같은 사정을 고지하고 계약하셨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