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05-19 19:13:31
조회수 : 177
2018년도에 아는 사장님이 자기네와서 일하라면서 하셔서 돈이 필요한 저에게 400만원을 빌려주셨고 차용증(공증받지않은) 차용증을 쓰고 인간 등본을 드리고 돈을 빌려서 일주일정도 일하고 제가 사정이 생겨 일은 그만두었고 몇년안에 한번정도 연락을 드렸는데 연락이 안됐습니다 . 근데 이번에 갑자기 아는 동생이라면서 연락이 와서 자기한테 갚으라고 하는데 알겠다고말씀드리고 일단 30맘원을 보내고 더 갚으려고 하는데 갚기전에 위임장을 보여달라니깐 돈 다 갚으면 보여준다고하시면서 안주면 사기죄로 고소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갚을 의지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갚고싶은ㄷ 다짜고짜 그러시니 혹시나 하는마음에 위임장 보고그럴려고 하는데 아니면 법원에 위탁해도 되나요? 그럴려면 사장님 연락처 주소등등 알아야하는ㄷ 그건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갚으라고 싫으면 신고한다고하네요
변제관련하여 가까운법무사 사무소에 내방하셔서 상담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