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민사소송 서울 남부 지방 법무사회는 왜 뭣 때문에 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오늘날 까지 한번도 답변을 해주지 않는 건가요 다른 사람들은 거의 답변을 해주다 제가 묻는 내용은 건너 뛰고 답변을 회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등록일 : 2021-05-21 04:52:57 조회수 : 210
제목 :

경찰 공무원 관련 주거 침입 및 취하 강요 등에 관한 고소

내용 :

제가 저의 집에 절도 도난 피해 사건 관련 하여 신고 출동 받아온 경찰관으로 부터 욕설과 (말끝마다 다섯 차례의 씨) 반말 비앙냥 거리는 말투 (민원 글 잘 써되 피해자 진술서 써봐라 등) 2019 년 도에 저의 공익 관련 하여 경찰서 교통과 부조리에 관한 감사과에 진정 및 민원 제기한 내용도 다 알고 있고 위협을 받아 (눈 내리 까라 !) 현장에 도착한 즉시 녹음을 하여 제일 처음에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관할 경찰서에 진정을 넣어 관할 경찰서 감사과에서 전화가 걸려와 녹음 자료를 가져 오라고 (증거 자료) 해서 혼자 가기는 그렇고 동네 아줌마랑 함께 가서 녹음을 들려 주자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직시를 하고 감사과 직원이 하는 말이 단순 교양 경고 처분 징계 등이 있고 한데 해당 경찰관을 어떤 처분을 원하냐며 묻자 제가 상대방도 진술권이 있고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사실 관계를 확인을 하고 결정을 하겠다고 말을 하고서는 바로 다음날 너무 분개한 나머지 국민 신문고에다 해당하는 경찰관을 강력하게 처벌을 해달라는 내용을 올리자 감사과 직원이 답변 글에 있어서 제가단순히 교양만 시켜 달라고 답변 글이 올려져 있어 이 또한참다 못해 다시 인권 위원회에 제소를 하여 인권 위원회 측에서는 교양을 시켰고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청에 고소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그 경찰관이 취하를 해달라며 한달 동안 계속적으로 문자와 전화가 걸려와 취하를 해주지를 않자 저의 집 옆집 대문을 통해서 들어와 저의 집 담으로 왠만한 사람은 못올라 오는데 뭔가 물건을 받치고 발을 딛고 올라와 신체의 일부분이 들어온 상태에서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음료수 한박스를 갖다 놓고 갔었는데 이에 취하 강요 및 주거 침입죄가 성립이 될수 있는지 묻고 싶고 또한 고소를 하게 되면 관할 경찰서 보다 검찰청에서 수사를 했으면 바램인데 검찰청에서는 이해가 않되게 일반 수사가 아닌 공무원 관련 범죄인데도 경찰서로 내려다 보낸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검찰청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수는 없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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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현 법무사 (전화 : 02-818-8693~4 | 주소 :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42, 101호(가산동,하우스디더스카이밸리가산2차) ) 지도보기 주소복사
    질문자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셨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 재차 질의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공무원의 주거 침입 및 강요에 관한 고소여부에 대한
    질문자님의 질의 내용으로 볼 때 해당 공무원의 범죄성립여부
    즉, 기소냐 불기소냐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 매우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자료를 근거로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저희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에서 운영중인 법률톡톡은 남부회소속
    법무사들이 생활상 법률분쟁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일반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만든 공익적인 사이트로써 질의내용과 답변의 내용이
    모두 공개되며 특히 형사사건에 대한 질의내용에 대하여는 유.무죄의
    판단 내지는 기소,불기소의 판단은 공개된 사이트에서 구체적인 답변
    제시는 제한 될 수 밖에 없는 점은 양해바랍니다.


      2021-05-24 14:12:23 하트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