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명예회손및모욕죄처벌

등록일 : 2021-05-23 21:03:10 조회수 : 212
A라는 지인이있는데 저랑 다른 지점사람입니다.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와서 자기회사 그만둔다는 사실을 저희지점 센터장님이 자기지점 지점장님한테 얘기를 했다는데 그 얘기를 저한테들었다고했다고 그 이야기를 한게 저냐고 물어봐서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계속 저한테와서 니가 그런게 아니냐고 그런얘기 함부로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 입주둥아리 찢어버린다면서 뭐라그러기에 저는 그런적이 없다고 센터장님한테 가서 혹시 이런얘기를 제가 했다고 센터장님이 얘기하셨냐 A라는 사람이 저한테 따지면서 입주댕이 찢어버닌다고 그랬다고 물으니 센터장님은 그런적이 없다시며 그 지점지점장님한테도 그런얘기한적이 없다고하셨습니다.그러면서 센터장님이 그 지점에가서 자기는 그런적 없다고 따져물었고 그 지점에서는 오해를 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끝나는가 싶었습니다..근데
그 지점에서는 제가 센터장님한테가서 A랑한얘기를 꼰지르고 그 소문을 낸 사람이 저라고 저는 나쁜년이라고 낙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소문을 퍼트렸다고 허위사실을 사실인냥말한사람 그리고 그에 동조해서 저를 욕한사람들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이되나요?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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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지도보기 주소복사
    사실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이 가능하고 정황이나 느낌 추정만으로 고소가 어렵습니다.

    역으로 질문자께서 센터장에게 A가 입을 찢어버린다고 이야기 했다는걸 질문의 형태로 이야기 하셨지만 이역시 명예훼손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만 다만 이것도 명확한 증거가없는한 기소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사내에서 문제가 생겨 괴로운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세상사 모든것을 법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래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고소나 고발이 꼭 해결책이 아니므로 좀더 현명한 방법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021-05-25 00:13:28 하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