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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전세 임대차 계약 보증금 반환 문제
등록일 :
2021-05-27 21:06:31
조회수 :
175
현재 동작구에 거주중이며 2년 전세 만기(보증금 2억4500만원)가 2달 남은 상황입니다. 집주인에서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부동산의 문의가 없어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올해 1월에 가압류가 걸려있었습니다. 집주인에서 다시 연락을 해보니 연락이 되질 않은 상태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나면 임차권등기와 전세금반환소송 등등 절차를 진행해야할것같습니다.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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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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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갭사기가 의심이 됩니다.
2021-05-27 22:14:26
1
전형적인 갭사기가 의심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