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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주택 공용공간에서의 절도 관련 문의
등록일 :
2021-05-31 12:28:37
조회수 :
200
2층과 3층 사이, 올라오는 계단 공간에 신발을 놔두었습니다.(가져가지 말라는 표시나 이름, 주소지를 적어두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사라졌는데, 본인의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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