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 상속 ⇨ 상속등기 상속에 관한 상담이오니 답변 꼭 바랍니다

등록일 : 2021-06-03 16:03:18 조회수 : 308
제가 나이가 50 대이며 2 남 2 녀 중에 막내이며 미혼 입니다

부모님은 두분다 임종을 하셨고 제 앞으로 건물과 부동산이 여러개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갑자스런 죽음으로 인해서 자식과 배우자 부모가 없어

제일 먼저 형제 자매 중에 형님에게 제일 먼저 가고 다음으로 누나들에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민사 등 법적으로 제가 갑자기 죽더라도 형 누나 조카들에게 상속 및 소유권 이전이 될수 없도록 지금 당장 법적으로 취하는 방법이 없나요

예를 들자면 유서 및 공증 같은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가족 친인척이 아닌 제 3 자인 누군가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도 형 누나 조카들에게 갈수 있나요

가족 친족 등이 없을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저는 이 사회에 봉사와 공헌을 많이 하거나 이바지를 많이 하고 (입증 할수 있는 증거 자료) 정말 어렵고 힘든 좋은 사람들에게 나눠 주고 싶거나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사회 복지 혜택 등 법적으로 혜택을 받거나 전과 기록이 하나라도 있으면 제외)

아니면 군사 물품 무기 등 국가 방위를 위해서 나중에 기부 및 후원을 하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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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경림 법무사 (전화 : 02-6267-0151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1로 32,신일빌딩 202호 우인법무사사무소 ) 지도보기 주소복사
    질문자분 사후에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민법1000조에 따라 3순위인 형제자매들에게 균분으로 상속됩니다.

    그러나 형님 누나, 조카들에게 재산상속되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경우 유언공증을 하시면 됩니다.

    유언공증은 공증을 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공증사무실마다 안내가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질문자분의 지역에 있는 공증 사무실로 전화해 보시면 됩니다. )

    유언공증은 질문자 사후에 수증자가 등기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질문자분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에 대해서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2021-06-07 16:24:41 하트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