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06-05 03: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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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여름 학원을 확장하며 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컨설팅을 받게되었습니다. 회원생 50명을 모아준다는 명목으로 약 800만원 정도의 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렇지만 1회 방문 후 방향에 대한 설명만 간단히 하고 더이상의 진행이 이뤄지지않은 상황이며, 컨설팅이라고 하는 내용이 터무니없는 내용들이라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환불하지않고있습니다. 기본 학원 컨설팅을 하는 여러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정해진 기간내에 일정 회원생을 모집해주지못할경우 환불을 해주는 반면, 이 사기꾼은 컨설팅 내용이 학부모 및 지인들을 초대해 최소 5만원이넘는 고급호텔 식사를 대접하라, 또는 특강원비를 5만원만 받아라, 경력 및 이력을 내가 시키는대로 속여서 홍보해라, 라는 식의 터무니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런식의 컨설팅은 어렵다고 의사를 내비추자 제 의지로 중단하는것이기에 단 한푼도 돌려줄수가없다고하는데 사기죄로 고소절차를 밟았으나 그 사기꾼을 알게된 경로가 인테넷 카페를 통한 자발적인 접촉이었기에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 채무 불이행등으로 민사 소액청구심판을 진행해보려하는데 진행절차에 무리는 없을까요? 또한 이경우 계약서상에 계약자가 자신의 의지로 컨설팅 진행을 이행치 않기를 원할시 전액 환불되지않는다고 명시해둔(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터무니 없는 계약내용) 것도 상대에게 법적효력이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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