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06-05 09: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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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큰아들이고 누나와 남동생이 있습니다.
어머님은 살아계시고 큰아들인 제가 어머님을 모시려 해서 엄머님 명의로 된 집에들어가 살려하는데 몇일전 어머님집이 누나와 남동생 어머님이름으로 공동명의로 등기 완료됐다고 통지서가 왔습니다.
큰아들인 저는 모르는 상태고요.
이것이 가능한지?
어머님은 귀도 잘 안들리고 약간의 치매증상이 있어 병원에서 치매약을 먹고 있습니다.
어머님에게 물어보니 모르는 내용이고 절대로 그렇지 안타고 함니다.
기억을 못하십니다.
연세가 82세 입니다.
어머님을 모시고가 등기 취소신청을 할수 있나요?
어머님이 치매를 앓고 계시다면 일단 성년후견신청을 통해 후견인이 되신 후 형제분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