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 소유권 등기취소신청

등록일 : 2021-06-05 09:39:28 조회수 : 191
제가 큰아들이고 누나와 남동생이 있습니다.
어머님은 살아계시고 큰아들인 제가 어머님을 모시려 해서 엄머님 명의로 된 집에들어가 살려하는데 몇일전 어머님집이 누나와 남동생 어머님이름으로 공동명의로 등기 완료됐다고 통지서가 왔습니다.
큰아들인 저는 모르는 상태고요.
이것이 가능한지?
어머님은 귀도 잘 안들리고 약간의 치매증상이 있어 병원에서 치매약을 먹고 있습니다.
어머님에게 물어보니 모르는 내용이고 절대로 그렇지 안타고 함니다.
기억을 못하십니다.
연세가 82세 입니다.
어머님을 모시고가 등기 취소신청을 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