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계약서를 써야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을 안받아요

등록일 : 2021-06-07 10:40:02 조회수 : 205
1번째 주인 부동산 임대업자겸 최씨가 집주인이였는데 이사람이 자살을 하고나서는 최씨 아내 은씨가 최씨 직장상사 채씨가족 권씨에게 잠시만 맡아달라해서 집 등기를 넘겨서 2번째 집주인 권씨가 맡았는데 권씨가 맡자마자 은씨와 채씨가 연락을 안받고 2번째 집주인 권씨는 사기를 당하였다 하며 맡고있는동안 3달뒤 권씨가 나타나 다시 자기자신에게 집을 달라고해서 바로 넘겨버렸는데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게 통보조차없고 계약서 를 쓰지도않고 전화 문자 카톡 등 다 안받고 등기상 주소 찾갔는데도 없고 집이 1501호실 하나를 5개로 나누어서 고시원으로 등록한집이고 관리비 전기 수도세 등은 원래는 집주인이 5개 호실 합쳐서 관리사무소에 납부하는 방식인데 권모씨가 아무것도 하지않고 손을 놓고있어 전기 수도가 다 끊겼습니다. 계약기간은 올해 12월 까지고요 보증금은 올전세 3500입니다.
정말 어떻게해야할지 막막합니다 . 소액임차인보증금 으로 돈을 다 받을수 있는지 등등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