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등록일 : 2021-06-08 17:42:26 조회수 : 206
현재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문자 전화 카톡 등 다 연락두절입니다 집은 마산에 올전세 3500이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는데 한호실을 5개로 나눠서 토지등록이 한호실만 되어있습니다 집주인이 5개호실에 전기 수도 관리비 등 한번에 모아서 관리사무소에 납부를하는방식인데 연락두절인 상황으로 전기 수도가 끊여서 주말에는 그집에서 생활하였는데 이제 그집에선 생활할수없는상황입니다 등기도 때봤는데 그 바뀐집주인이 맞고 채무관계는 깨끗하고요 내용증명도 보낼생각이고 현재 생각한바 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 생각인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계약기간이 끝난후 제가 어떻게 해야 저사람한테 돈을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