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06-09 14:32:23
조회수 : 209
아는 사람 가족이 판매직원으로 일하는 곳에서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판매직원과는 면식없으며, 제품구매만을 위해 판매직원-고객 관계로 만남.)
해당 판매직원이 일처리에 문제가 많았고, 신뢰도가 하락한 상태였구요.
매장에 문의사항이 있어 전화하자 해당 판매직원이 받았고, 그 직원에 대한 믿음이 없어 타 직원과의 전화상담을 계속해서 요구했으나 연결을 거부했어요. 이 과정에서 서로간에 언쟁이 생겼구요.
당일 저녁, 직원의 가족으로부터 인신공격 욕설문자를 받았습니다.
업체측에 이 사실을 알리고 해당 직원과 직원 가족의 사과를 요구했으나, '직원 가족은 제3자이기 때문에 개인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이야기 하네요.
- 질문
해당 직원과는 어디까지나 제품구매를 위해 판매직원-고객 관계로 만난 사이입니다.
직원과의 사이에서 생긴 언쟁 또한, '타 직원과의 상담을 바라는 고객 의사를 무시하고 연결거부'한 것 때문, 즉 업무상에 생긴 언쟁이구요.
직원이 '상대를 특정할 수 있을만한 고객의 신상(=개인정보)'를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가족이 인신공격 문자를 보냈을까요?
판매직원의 가족과는 서로 연락처는 알고 있었으나 위에 발생한 모든 문제는 판매직원과 생긴 것입니다.
이름이든, 뭐든, 고객이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만한 신상정보 전달을 했기 때문에 제3자가 이 문제에 대해 알게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업무적으로 알게 된 고객정보를 사적용도로 제3자에게 발설'에 속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 법적책임을 묻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해당 기업은 제품구매를 위해 찾은 고객이 소속 직원에 의해 신상정보가 유출되어 인신공격을 받게 되었는데 정말 책임이 없는것인지 묻고 싶습니다.